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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막으려는 어머니 신고에 경찰 흉기로 협박한 40대 징역형

게시2026년 5월 16일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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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에서 음주운전을 하려다 어머니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을 흉기로 협박한 40대 남성이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월 25일 경찰관들에게 흉기를 들고 협박하고 식용유와 라이터로 방화 위협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음주운전을 제지하려는 어머니가 차량 열쇠를 던지자 격분해 경찰에 신고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지법 재판부는 흉기와 방화 위협으로 공무 집행을 방해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으나,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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