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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진상조사단, 재판 중 사건 기록 확보 시도에 검사들 반발

수정2026년 7월 21일 16:16

게시2026년 7월 21일 14:26

AI가 2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법무부 산하 검찰 진상조사단이 대북송금·대장동 등 재판 진행 중인 7개 사건의 기록 확보에 나섰다.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전직 검사장들은 진상조사단을 법적 근거 없는 불법 조직이라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상 재판 중인 사건 기록은 피고인과 변호인만 열람할 수 있으며, 대법원도 진상조사단의 기록 열람 신청을 불허한 바 있다. 전직 검사장 4명은 재판 기록 제공이 직권남용·비밀누설 등 형사책임을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사법부 독립 침해와 재판 개입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진상조사단의 활동 지속 여부와 법적 책임 소재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건물 앞. 한국일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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