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진상조사단, 재판 중 사건 기록 확보 시도에 검사들 반발
수정2026년 7월 21일 16:16
게시2026년 7월 21일 14:26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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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산하 검찰 진상조사단이 대북송금·대장동 등 재판 진행 중인 7개 사건의 기록 확보에 나섰다.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전직 검사장들은 진상조사단을 법적 근거 없는 불법 조직이라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상 재판 중인 사건 기록은 피고인과 변호인만 열람할 수 있으며, 대법원도 진상조사단의 기록 열람 신청을 불허한 바 있다. 전직 검사장 4명은 재판 기록 제공이 직권남용·비밀누설 등 형사책임을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사법부 독립 침해와 재판 개입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진상조사단의 활동 지속 여부와 법적 책임 소재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박상용 검사 "진상조사단은 장관의 사설 특검…불법 조직"
전직 검사장들 "검찰미래위 재판 기록 확보 시도는 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