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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항소법원, 트럼프 백악관 연회장 공사 중단 명령 유지

게시2026년 8월 8일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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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항소법원은 7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 중인 4억달러 규모의 백악관 동관 연회장 건설 공사를 중단하도록 한 가처분 결정을 유지했다. 법원은 2대 1 의견으로 의회의 승인 없이 백악관을 대대적으로 개조할 권한은 대통령에게 없다고 판단했다.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 재판부는 "대형 연회장을 건설할지 여부는 의회가 결정할 사안"이라며 "의회는 행정부에 국민의 집인 백악관을 재설계하고 재건축할 무제한의 권한을 부여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 소송은 역사보존단체인 내셔널 트러스트 포 히스토릭 프리저베이션이 지난해 제기했으며,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 승인 없이 백악관 동관을 철거한 뒤 약 8360㎡규모의 연회장 공사에 착수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도록 판결 효력을 14일간 유예했다. 이번 사건은 대통령의 행정권한 범위를 가르는 헌법 소송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향후 연방대법원의 판단이 미국 대통령 권한에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백악관 동관 연회장 공사 현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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