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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 특별단속 실시

게시2026년 5월 26일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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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는 26일 오는 10월까지 소나무류 무단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립산림과학원 조사 결과 최근 3년간 소나무재선충병 신규·재발생 피해의 67%가 화목 농가 등의 무단 이동 등 인위적 요인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공무원과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목재생산업체, 조경업체, 화목 사용 농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소나무류 무단 이동 여부, 미감염확인증 및 생산확인표 발급 여부, 불법 적치·보관 여부 등이다.

소나무류를 무단 이동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위반 사항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영주시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이 조경업체와 화목사용 농가 등에 소나무재선충 예방 안내문을 나눠주고 있다. 영주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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