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 제3자 뇌물죄 가이드라인 정비 지시
수정2026년 7월 21일 14:55
게시2026년 7월 21일 12:00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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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국무회의에서 공익 기부가 제3자 뇌물로 규정될 수 있다며 가이드라인 정리를 지시했다. 현대차그룹이 북한이탈주민 자녀 대안학교 신축에 60억원을 기부한 보고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의 공익 활동 자체가 문제될 수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검찰의 제3자 뇌물 운영 방식에 문제 의식을 드러냈다.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제3자 공익기관에 기부해도 모두 제3자 뇌물로 규정된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2015년 성남시장 재임 당시 성남FC 사건으로 제3자 뇌물죄 기소 상태다. 검찰의 정치적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와 법 개정 의지를 동시에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 "제3자 뇌물죄, 검찰이 정치적 목적으로 운영...가이드라인 정리해야"
이 대통령 “제3자 뇌물죄, 어떻게든 정리해야…공익기관 기부시켜도 유죄”
이 대통령 “공익기부, 제3자 뇌물 될 수 있어…가이드라인 정리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