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소문고가 붕괴 사고, 책임소재 공방 본격화
게시2026년 5월 31일 15:05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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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소문고가 붕괴 사고로 3명이 사망하고 열차 1700대 운행이 중단되며 대규모 손해가 발생했다. 철거작업과 교통망 복구가 마무리되는 가운데 서울시와 시공사, 코레일 간 책임소재를 둘러싼 공방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사고는 26일 새벽 철거 공사 중 거더가 2.9㎝ 가라앉는 이상 징후 이후 오후 2시 33분경 구조 진단 작업 중 발생했다. 책임감리와 현장소장, 구조기술자가 목숨을 잃었고 공무원 3명이 부상했다. 국가배상법에 따라 공공의 영조물을 관리하는 서울시가 책임을 질 수 있으며, 서울시는 원하청업체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야간공사 지시 책임, 점검 진입 방식의 안전성, 구조물 설계 결함 등을 둘러싼 책임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손해배상 소송 규모는 열차 운행 중단에 따른 손실과 인명피해 배상을 포함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소문고가 붕괴, 책임공방 본격화...'열차대란' 소송전 열릴 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