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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 후 동생 명의로 보험사기 시도한 30대 남성 적발

게시2026년 8월 29일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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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주시에서 무면허 운전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30대 A씨가 동생 명의로 허위 보험접수를 한 후 적발됐다.

A씨는 야간 역주행으로 사고를 낸 뒤 현장을 떠났고, 수리비 260만원을 받기 위해 동생 B씨가 운전했다고 거짓 신고했다. 6일 뒤 양심의 가책을 느낀 A씨가 실제 운전자임을 자백했으나 이미 보험사기 혐의가 성립했다.

법원은 A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B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자수와 반성 등을 고려해 A씨의 형량을 감경했으나 무면허 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보험사기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챗GPT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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