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쳐다봤다며 폭행한 20대, 징역 1년 선고
게시2026년 11월 7일 09:50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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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주먹을 휘둘러 상대를 다치게 한 20대 A씨가 창원지법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6년 4월 5일 오전 4시 25분께 경남 창원시 진해구 아파트 인근 거리에서 B씨와 시비가 붙자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A씨는 최근 5년간 동종 범죄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B씨와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800만원을 형사 공탁했으나 B씨가 수령을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보고 피해 보상과 합의 기회를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왜 쳐다보냐”며 상대 얼굴에 ‘퍽’…상해 혐의 20대, 징역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