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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다봤다며 폭행한 20대, 징역 1년 선고

게시2026년 11월 7일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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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주먹을 휘둘러 상대를 다치게 한 20대 A씨가 창원지법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6년 4월 5일 오전 4시 25분께 경남 창원시 진해구 아파트 인근 거리에서 B씨와 시비가 붙자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A씨는 최근 5년간 동종 범죄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B씨와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800만원을 형사 공탁했으나 B씨가 수령을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보고 피해 보상과 합의 기회를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의 선고공판에서 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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