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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넬, 국내 화장품업체 코코드메르에 상표권 소송 경고

게시2026년 3월 30일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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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명품업체 샤넬이 국내 중소 화장품업체 코코드메르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경고했다. 샤넬은 네덜란드 로펌을 통해 코코드메르의 'COCO' 상표가 자신의 국제 상표 'COCO'와 시각적·개념적으로 동일하다며 이의제기와 소송을 예고했다.

코코드메르는 인도양 세이셸의 야자수 열매를 뜻하는 고유명사라며 샤넬 브랜드와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이미 미국·일본·대만 등에서 상표등록을 마쳤으며 현지 마케팅을 위한 영상도 제작했으나 분쟁으로 제품 수출이 중단된 상태라고 밝혔다.

K뷰티 기업들의 수출 증가에 따라 글로벌 기업들의 상표권 견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는 해외에서 제기되는 유사 소송의 경우 샤넬 측에 유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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