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 공직자 가족 금품수수 제재 청탁금지법 개정 추진
게시2025년 12월 16일 22:30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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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 가족의 부정한 금품수수에 대한 제재조항을 신설하는 청탁금지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16일 유철환 위원장은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26년도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계획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현행법에서는 배우자의 금품수수 금지 규정이 있지만 위반 시 배우자를 제재하는 조항이 없어 법의 허점으로 지적돼 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 당시 권익위가 '위반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권익위는 배우자 등의 금품수수 위반 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공직자의 민간 부문 부정청탁 금지 규정도 신설할 계획이다.
부정청탁 위반 시 형량도 기존 2년 이하 징역·2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이 같은 개정안들을 내년 국회에 제출해 국가청렴도 20위권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건희 명품백 '위반 사항 없음' 종결한 권익위, 청탁금지법 개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