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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대법원 파기 후 조정 절차 돌입

수정2026년 4월 17일 20:20

게시2026년 4월 17일 19:33

AI가 2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이 5월 13일 조정기일로 회부됐다. 서울고법은 1월 첫 변론 이후 4개월 만에 조정 절차를 배정했다.

2심은 노 관장의 SK 주식 가치 형성 기여를 인정해 1조3808억원 지급을 명했으나, 대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원을 재산분할 근거에서 배제하며 사건을 환송했다. 분할 대상 재산 범위와 기여도 산정 기준이 재조정된다.

법조계는 최종 분할액이 1심 665억원과 2심 1조3808억원 사이인 수천억원대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조정 성립 여부가 분쟁 장기화의 분기점이 됐다.

최태원 SK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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