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공회대 노동아카데미, 이주노동자 부당노동행위 문제 제기
게시2026년 8월 25일 18:10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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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가입 이주노동자들이 계약 연장 거부와 체류 자격 박탈 협박 등 부당노동행위를 당하고 있다. 같은 사업장 한국노총 소속 이주노동자들에게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노동자들은 고용노동부의 개입과 중재를 요구하고 있다.
하종강 성공회대 노동아카데미 주임교수는 제자 활동가를 통해 이주노동자 문제의 심각성을 목격했다. 회사 관리자가 기숙사를 찾아가 민주노총 조합원에게 비자 연장 거부와 본국 송환을 협박한 사건이 발생했으며, 이는 단순 노동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에서의 생존권 박탈로 이어진다.
교수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라는 표현 사용을 강조하며 이주노동자의 노동조합 가입권 확대와 정부 차원의 보호 장치 마련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앞으로 '금속노조와 이주노동자' 주제의 강의를 통해 이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계획이다.

제자의 ‘이주노동’ 강의를 기다리며 [하종강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