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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항고심 심문

게시2026년 6월 4일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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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의 항고심 심문기일이 5일 열린다. 1심에서는 바이오의약품 생산공정의 특수성을 고려해 노조의 일부 필수 작업 쟁의행위를 제한했으며, 회사와 노조 모두 이에 항고했다.

법원은 노조가 1심 이후 연차휴가 사용, 휴일근무 거부 등을 추진한 것을 사실상 핵심 공정을 멈추려는 행동으로 판단했다. 별개의 간접강제 신청 사건에서 재판부가 노조의 법원 결정 위반 시 1회당 2000만원 지급을 명령한 것이 이를 반영한다.

법조계 관계자는 노조가 1심 당시 가처분 결정 준수를 약속했으나 이후 다른 모습을 보여 법원이 입장을 바꿨다고 분석했다. 항고심 재판부도 해당 사건을 더욱 신중히 판단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 송도에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 출입구.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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