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생 폭행·협박 사건, 법원 벌금형 선고
게시2026년 3월 30일 20:01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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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은 같은 학교 동기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사건은 2024년 6월 A씨가 자신의 남자친구에게 호감을 표시했다는 이유로 B씨(25)를 찾아가 말다툼을 벌인 것에서 비롯됐다. A씨는 추궁 과정에서 B씨의 어깨를 2~3회 치며 폭행했고, 녹음 파일에는 '죽인다' '진짜 죽여버릴 것 같으니까' 등의 위협 발언이 담겼다.
재판부는 증인 진술의 구체성과 녹음 파일의 증거력을 바탕으로 폭행 혐의를 인정했으며, A씨 측의 '유형력 행사 없음'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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