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 해상 구명조끼 미착용 어선 적발, 안전 불감증 심각
게시2026년 4월 29일 11:40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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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27일 애월항과 비양도 인근 해상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소형 어선 4척을 적발했다. 해당 어선들은 승선원 2명 이하로 외부 갑판에서 작업할 경우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임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으며, 위반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근 3년간(2023~2025년) 제주 해역에서 발생한 선박 사고 1545건 중 38명이 숨지거나 실종됐는데, 이 가운데 87%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소형어선에 대한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를 시행한 데 이어, 오는 7월 1일부터는 승선 인원과 관계없이 모든 어선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내 연안에는 2인 이하가 승선하는 소형어선 약 3만척이 매일 조업에 나서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어선사고 중 약 43%가 5t 미만 소형어선에서 발생했다. 해양수산부는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 등 착용 편의 개선 정책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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