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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개원 1년6개월 만에 차별금지법 발의

수정2026년 1월 12일 16:32

게시2026년 1월 12일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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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 진보당 의원이 12일 22대 국회 개원 1년6개월 만에 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여야 의원 10명이 동참한 이번 법안은 성별·장애·성적지향·학력 등을 이유로 고용과 교육 분야에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한다.

법안에는 노동 영역의 차별 범위 확대와 국가인권위원회의 피해자 대리 소송 조항이 신설됐다. 손 의원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라며 "이번 국회에선 피하지 말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자"고 촉구했다.

차별금지법은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바 있으며 19년째 제정이 미뤄져 왔다. 시민단체는 법안 발의를 환영하며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고, 조국혁신당도 당론 발의를 준비 중이다.

손솔 진보당 의원이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무지개행동, 민주노총 등과 함께 차별금지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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