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0년 지기 친구 해고 분쟁, 노동위 '부당해고' 판정
게시2026년 7월 25일 18:02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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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가 A씨가 40년 지기 친구 B씨를 직원으로 채용했다가 회사 손해 사건 이후 관계가 틀어져 해고했으나,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로 판정했다.
노동위는 A씨가 제시한 19건의 징계사유 중 6건만 인정했지만, 해고 분쟁의 발단이 B씨의 비위행위만으로 비롯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A씨가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근태관리를 강화하고 표적감사를 진행한 점, 감사 당일 B씨를 속여 차에 태운 후 욕설을 퍼부은 점 등이 고려됐다.
법원은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갈등의 계기, 사용자의 언행, 행위의 전후 사정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판시했다. 지인 간 고용관계라도 특별한 법리가 적용되지 않으며, 친분에 기대 업무상 권한·의무의 경계를 흐리면 오히려 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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