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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야근 반려·인사평가 괴롭힘 청구 기각

게시2026년 10월 31일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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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외 근무 반려와 부정적 인사평가를 이유로 괴롭힘을 주장하며 회사와 상급자에게 7000만원 손해배상을 청구한 근로자 A씨가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제3-3민사부는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근로시간 통제와 인사평가 피드백은 사측의 정당한 인사권 재량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21년 11월 입사해 프로젝트 관리와 계약·정산 업무를 맡아 왔다. 2021년 12월부터 시간 외 근무 사후등록 결재 7차례가 반려됐고, 2022년 12월 괴롭힘 신고 메일과 노동청 진정을 냈으나 회사와 노동청 모두 괴롭힘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근무지 변경과 평가 피드백이 업무상 필요성 범위 내라며 괴롭힘이나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은 메일 내용이 괴롭힘 주장으로 인식하기 어려워 회사의 조사 지체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전문가는 HR 담당자가 고충민원을 괴롭힘 신고로 볼 수 있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번 판결은 인사평가와 근로시간 통제에 대한 사측 재량의 범위를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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