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E-DRUG 모니터링 시스템 이관 여부 미정
게시2026년 10월 13일 06:47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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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온라인 마약 거래를 감시하려고 구축한 'E-DRUG 모니터링 시스템'의 이관 여부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열흘이 지난 2026년 10월 12일 현재까지 정해지지 않았다.
법무부는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중대범죄수사청의 마약 사건 수사 범위와 관할이 마련돼야 이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시스템 구축과 운용에는 2016년부터 2026년까지 13억4077만원이 투입됐다. 중수청의 마약수사직은 181명만 임용돼 2026년 8월 기준 현원의 59.9%에 그치고 있다.
공소청법과 형사소송법 부칙에 따라 2026년 10월 2일 이후 최장 90일간 검사가 수사를 이어갈 수 있어 당장 시스템 운용이 멈추지는 않았다. 다만 유예기간이 끝나는 시점까지 운영 주체와 이관 방안이 정해지지 않으면 온라인 마약 감시에 공백이 생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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