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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특별법 시행 후 실제 사업화 지연, 인허가·계약 복잡성이 병목

게시2026년 8월 22일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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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특별법이 3월 시행되고 정부가 2030년까지 10.5GW 보급 목표를 제시했으나, 실제 발전소 건설은 진행이 더딘 상태다. 연료비는 무료지만 초기 건설비가 조 단위로 소요되고, 어민 합의·환경평가·군 협의 등 인허가 절차만 최소 1년 3개월이 필요하다.

터빈·기둥·해저케이블·설치선 등을 각각 계약하면서 공정 간 책임 공백이 발생하고, 전력 송전선로 준비 시기도 사업자가 통제할 수 없다. 발전된 전기를 팔지 못할 때의 손실 부담 문제도 미해결 상태다.

55GW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계약서와 합의문의 촘촘함이 사업 속도와 비용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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