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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연한방병원장, 171억 사기 징역 4년 법정구속

게시2026년 10월 27일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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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형사2부는 2026년 10월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청연한방병원 대표원장 이아무개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이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2019~2020년 지인과 투자자 7명에게 이자 지급을 약속하고 사업 확장 자금 171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병원 자금으로 쓴 횡령 혐의도 함께 받았다. 이씨는 2008년 청연한의원을 개업한 뒤 청연메디컬그룹을 설립해 전국에 병의원 14곳을 운영했으나 유동성 위기로 회생에 실패했고 본원은 지난해 문을 닫았다.

1심은 채무 변제 기회를 준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사실인정과 양형 판단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의 채권 회수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광주고등법원 청사 전경. 광주고법 누리집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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