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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진 전 국토차관, 관저이전 의혹 징역 5년 구형

수정2026년 10월 26일 18:05

게시2026년 10월 26일 15:19

AI가 4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김건희 특검팀이 윤석열 정부 관저 이전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출신 황모씨도 징역 5년, 공사를 맡은 21그램 김태영 대표는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이들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관저 공사를 수주하도록 직권을 남용하고 건설업체 명의를 빌려 계약을 맺게 한 혐의를 받는다. 공사 초과 비용을 보전하려 다른 업체 명의로 추가 계약을 맺어 정부로부터 약 16억원을 편취하고, 준공 검사 없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도 적용됐다.

김 전 차관은 별도로 관저 공사비 예산 불법 전용 혐의로도 기소돼 2차 특검팀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받은 상태다. 1심 선고는 2026년 10월 27일로 예정돼 있어 법원이 특검의 구형을 어떻게 판단할지가 향후 책임 소재를 가를 전망이다.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받는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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