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 청년 잠수부 사망사건, 하청업체 대표에 징역 4년 구형
게시2026년 6월 1일 14:24
newming AI
AI가 1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울산 조선소 앞바다에서 숨진 22세 잠수부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하청업체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울산지검은 1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대한마린산업 하 대표에게 징역 4년, 법인에는 벌금 2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사회 초년생 노동자가 위험한 작업 환경에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다며 사업주의 안전 의무 이행 책임을 강조했다.
변호인은 감시인·감시선 배치가 원청인 HD미포의 책임이었다고 주장하며 관대한 처벌을 요청했다. 선고공판은 25일에 열릴 예정이다.

‘청년 잠수부 사망’ 하청 대표 징역 4년 구형…“피해자 책임 전가 안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