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 한덕수·이상민 내란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
수정2026년 8월 5일 16:45
게시2026년 8월 5일 15:49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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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두 사람은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공범 관계로 기소됐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계엄 저지 책무를 다하지 않고 국회 봉쇄·언론사 단전 논의에 참여한 혐의로 1심 징역 23년, 2심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이 전 장관은 계엄 주무 부처 장관으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및 불법 계엄 방조 혐의로 1심 징역 7년, 2심 징역 9년을 받았다.
대법원은 국민적 관심도와 역사적 사법 평가 필요성을 이유로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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