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스토킹 잠정조치 법원 직접신청 추진
수정2026년 10월 26일 15:53
게시2026년 10월 26일 15:26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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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검사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잠정조치를 직접 신청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스토킹처벌법상 경찰은 검사 신청과 검사의 법원 청구 절차를 거쳐야 해 보호조치까지 시간이 지체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친밀한 관계 범죄 특성상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하면 추가 조치가 어렵고 물리적 분리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자장치 부착 인용률이 30%대에 머물고 여성청소년 담당 인력은 3년 전보다 줄어든 반면 관계성 범죄는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거론됐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인용률을 35% 안팎으로 확인하며 행정안전부와 인력 지원을 논의 중이라고 답했으나 직접 신청 제도화와 인력 확충 모두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피해자 안전을 위한 절차 간소화와 인력 보강이 함께 이뤄질지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경찰, 스토킹 잠정조치 법원 직접 신청 추진…"검사 거치면 시간 지체"
경찰청장 대행 "관계성 범죄 잠정조치 직접 신청 방안, 관계부처와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