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방법원 김 부장판사, 골프여행 비용 수수로 정직 3개월 처분
게시2026년 8월 24일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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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의 김모 부장판사가 재판 중인 지인으로부터 347만여원의 골프여행 비용을 받은 혐의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대법원은 13일 징계를 결정하며 징계부가금 347만4000여원도 함께 부과했다.
김 부장판사는 HDC신라면세점 A팀장이 재판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23년 7월부터 2025년 5월까지 6차례 해외여행에 동행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친분 유지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훼손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와 A팀장은 지난 2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되어 각각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을 받았으며, 김 부장판사는 정식 재판을 청구해 11월 첫 공판이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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