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 20대, 미성년자에게 마약 제공한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게시2026년 5월 6일 20:56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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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에서 미성년자에게 케타민을 무상으로 제공한 20대 A씨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에게 약물중독 재활교육 40시간 이수와 60만9000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30일 새벽 세종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17세 미성년자 B양에게 케타민을 제공해 흡입 투약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단력이 미성숙한 미성년자에 대한 마약류 제공이 신체적·정신적으로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A씨는 과거 공동폭행 혐의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양형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미성년자에 마약 무상 제공한 20대 '징역 3년'…"심각한 악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