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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미성년자 유인 혐의 50대에 무죄 선고

게시2026년 1월 10일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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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게 술을 사주겠다며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려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10일 춘천지방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1월 길거리에서 만난 미성년자 B양 일행에게 술을 함께 마시자고 제의했고, 미성년자임을 밝히며 거절하자 돈을 주겠다며 집에 가자고 유인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미성년자를 자신의 지배 아래로 옮길 의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피고인의 집에 가족이 있었던 점과 전자장치 부착 중 보호관찰소의 귀가 독촉을 받고 있던 점을 고려해 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미성년자 유인이라기보다 술주정으로 인한 행위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춘천지법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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