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바디프랜드 사모펀드 한앤브라더스 해임 결의 적법 판단
게시2026년 8월 27일 14:08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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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은 27일 바디프랜드의 최대주주 사모펀드가 한앤브라더스를 업무집행사원에서 해임한 결의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사원총회 소집과 결의 절차에 하자가 없으며, 한앤브라더스가 CFO 임명 시 사전 합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당한 근거 없이 보수를 지급한 점 등이 정관상 해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실체가 불분명한 컨설팅계약과 마케팅계약 체결 등에서 상당한 이해상충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바디프랜드를 둘러싼 경영권 분쟁은 2023년부터 계속되고 있으며, 이번 판결로 한앤브라더스의 펀드 운용 주체 지위 상실이 법적으로 확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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