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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남성, 112에 112건 허위 신고로 체포

게시2026년 4월 9일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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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권선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60대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지난달 2일부터 이달 1일까지 총 112건의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신고 내용은 '옆집이 시끄럽다', '남자 목소리가 들린다' 등 모두 허위 사실이었다.

A씨는 지난 1일 자신의 거주지에서 '사람이 흉기에 맞았다'며 112에 신고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출동한 경찰은 주변을 수색했지만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경찰조사 과정에서 A씨가 정신질환을 주장했으나, 경찰은 증세가 명백하지 않다고 판단해 응급입원 조치는 하지 않았다. 112 허위 신고로 인한 공공자원 낭비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수원권선경찰서.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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