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행정부, 우편투표 개편안 11월 중간선거 시행 긴급 요청
게시2026년 7월 28일 10:56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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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무부가 27일 연방대법원에 트럼프 대통령의 우편투표 개편 행정명령을 11월 중간선거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긴급 신청서를 제출했다. 개편안은 지난 6월 메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현재 시행이 중단된 상태다.
행정명령에는 연방정부가 주별 유권자 명단을 작성해 제공하고, 우편투표 봉투에 추적 바코드를 부착하며, 이를 따르지 않는 지역정부에 연방 지원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 주도 23개 주와 워싱턴 D C는 선거 규정은 각 주와 연방의회가 정하도록 한 헌법 규정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우편투표 제도 개편이 본격 추진될 수 있으나, 기각되면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행정명령은 계속 효력이 정지될 전망이다.

트럼프 “우편투표 제한할 수 있게 해달라”···대법원에 긴급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