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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 복원 첫해, '노동법 밖 노동자' 보호 과제 남아

게시2026년 4월 30일 18:36

AI가 1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5월 1일 노동절이 63년 만에 법정 공휴일로 복원되는 첫해를 맞았으나,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와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등 약 1,260만명이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연차 유급휴가, 주 52시간 제한 등 근기법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며, 비임금노동자들은 노동자성 인정이 어려워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 전태일 열사 분신 56년이 지난 지금도 지킬 법조차 없는 노동자들이 적지 않은 현실이다.

이재명 정부는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노동자 추정제 등 보호대책을 추진 중이지만 근기법 적용 대상 확대라는 정공법이 아니어서 실효성 의문이 제기된다. 유럽연합 플랫폼 노동 지침처럼 노동자 범위 확대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평가된다.

노동절을 하루 앞둔 30일 서울 중구 평화시장에 노동절 기념 현수막이 붙어 있다. 정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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