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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법적 근거 없이 상조 통합플랫폼 구축 추진

게시2026년 8월 26일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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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상조상품 통합 플랫폼 구축을 위해 개인정보 수집 법적 권한 확보 전에 6억5325만원 규모의 구축계약을 체결했다. 당초 210일이던 사업 기간은 법 개정과 서버 할당 지연으로 251일이 추가로 늘어나 총 461일이 소요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2024년 ISP 용역 과정에서 개인정보 수집 권한 필요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계약 이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를 인지했다. 서버 운영방식도 민간클라우드에서 G클라우드로 변경되면서 추가 비용 47억1000만원이 발생했다.

송언석 의원은 국회 예산 의결 없이 구축계약을 먼저 체결한 것이 국고금관리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으며, 예결위 심의에서 책임 소재를 추궁할 계획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경북 김천시). 송언석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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