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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 모든 범죄 공탁 감경요소 제외 결정

게시2026년 3월 31일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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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원회는 7월부터 모든 범죄의 양형기준 감경요소에서 공탁을 제외하기로 최종 의결했다. 그동안 법원이 피고인의 공탁금을 피해 회복으로 평가해 형량을 깎아줬으나, '먹튀 공탁'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수정된 양형기준은 35개 범죄군의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문구에서 '(공탁 포함)'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피해자가 국가 구조금을 받은 경우 피고인의 구상 의무 이행을 감경 사유로 인정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자금세탁범죄, 증권·금융범죄, 사행성·게임물범죄 양형기준도 함께 확정돼 7월부터 시행된다. 공정성 침해범죄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고, 무허가·유사 카지노업은 기본 형량이 '징역 8월∼1년6월'에서 '징역 10월∼2년'으로 상향된다.

3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이동원 위원장 주재로 제144차 양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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