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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아들 남겨두고 이사한 40대 친모, 징역 10월 집유

수정2025년 12월 20일 13:00

게시2025년 12월 20일 10:49

AI가 4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20일 중학생 아들을 남겨두고 몰래 이사 간 뒤 연락을 끊은 40대 친모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25일 청주시 흥덕구 빌라에서 중학생 아들 B군(16)을 남겨둔 채 딸 3명과 함께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고 휴대전화 번호까지 바꿨다. B군은 난방이 끊긴 집에서 3일간 제대로 식사도 못 하고 지내다가 집주인에게 발견돼 경찰에 인계됐다. A씨는 아동복지법상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과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다만 세 딸을 책임져야 하는 입장과 생활고를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으로 만든 집에 혼자 있는 아이 이미지. 제미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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