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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공무원 노동절 휴식 미보장 '합헌' 의견서 제출

게시2026년 3월 20일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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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가 공무원에게 노동절 휴식을 보장하지 않는 현행법이 합헌이라는 공식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원주시청 공무원노조의 헌법소원 청구에 맞서 평등권·단결권 침해 주장을 전면 부인한 것이다.

인사처는 공무원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일반 근로자와 근로관계의 본질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노동절은 사용자에 대항하는 투쟁의 산물이지만 공무원과 국가의 관계는 상호 협력 관계라는 논리다.

현재 국회에 노동절 공휴일 지정 관련 법안 6건이 계류 중이며, 이재명 대통령도 공무원의 노동절 휴무 필요성을 지적해 입법을 통한 해결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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