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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틴의 로보택시, 주차 위반으로 과태료 누적

게시2026년 7월 28일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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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운영 중인 웨이모의 로보택시가 2024년 진출 이후 총 9325달러의 주차 위반 과태료를 물었다. 83건의 위반 사례 중 견인 구역 주차, 주차요금 미납, 이중주차, 장애인 전용 구역 주차 등이 포함됐으며, 운전자가 없어 과태료는 웨이모가 부담한다.

오스틴에서는 웨이모뿐 아니라 아마존 자회사 죽스, 테슬라 등 여러 자율주행업체가 운영 중이지만, 이들 로보택시는 사고 현장이나 도로 통제 같은 돌발 상황에서 판단을 못해 길을 막는 일이 빈번하다. 교회 주차장 입구를 5분 넘게 막아 신도 출입을 방해하는 등 도시의 암묵적 규칙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미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로보택시가 교통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정차할 장소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고 지적했으며, 경찰·소방관 지시를 더 잘 따르도록 시스템 개선을 요구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마운틴뷰에 위치한 웨이모 본사의 간판./사진=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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