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안교육기관 건축물 용도 신설, 91% 합법화
수정2026년 7월 29일 12:04
게시2026년 7월 29일 12:01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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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교육기관이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에 처음 신설된다. 국토부와 교육부는 가정형과 일반형으로 분류해 각각 단독·공동주택, 제2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로 규정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전국 253개 대안교육기관이 369개 건축물을 사용하고 있으나 관련 용도 규정이 없어 이행강제금 부과 등 운영상 어려움을 겪어왔다. 학교·학원과 달리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태였다.
정부는 전체 기관의 약 91%가 현재 건물에서 합법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기준 미달 9% 기관에는 3년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지원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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