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적 2주택 특례기간 3년→2년 단축
수정2026년 9월 29일 14:00
게시2026년 9월 29일 13:55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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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에게 적용되던 1주택자 세제 혜택 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소득세법 등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존에는 새집을 산 뒤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팔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산정 시 1주택자로 인정받았다. 이번 조치는 2026년 세제개편안의 후속 조치로,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주택의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도 2027년 말까지만 유지하기로 했다. 상생임대인 제도는 예정대로 올해 말 종료된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조이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가 조정됐다. 재건축·재개발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엔 예외적 유예기간을 두어 실수요자 부담을 완화했다.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 과세특례 3년→2년으로 단축
조정지역 내 일시적 2주택 특례기간 3년→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