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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특례기간 3년→2년 단축

수정2026년 9월 29일 14:00

게시2026년 9월 29일 13:55

AI가 2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에게 적용되던 1주택자 세제 혜택 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소득세법 등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존에는 새집을 산 뒤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팔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산정 시 1주택자로 인정받았다. 이번 조치는 2026년 세제개편안의 후속 조치로,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주택의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도 2027년 말까지만 유지하기로 했다. 상생임대인 제도는 예정대로 올해 말 종료된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조이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가 조정됐다. 재건축·재개발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엔 예외적 유예기간을 두어 실수요자 부담을 완화했다.

28일 서울 강남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매물 정보가 게시돼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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