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원의 장관 겸직 문제, 국회법 개정으로 해결해야
게시2026년 9월 22일 00:00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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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의원이 장관직을 겸직하는 관행이 권력분립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 의원은 유권자의 대리인으로서 행정부를 견제·감시해야 하는데, 장관 겸직 시 자신의 정책을 스스로 감사하는 모순적 위치에 놓인다.
국회법 제29조는 의원이 겸직할 수 없는 사항을 열거하지만 장관직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는 국회가 의도적으로 장관 겸직을 허용해온 것으로, 헌법의 의원내각제 흔적을 방치한 결과다.
의원이 장관직을 수락하려면 의원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국회는 즉시 국회법을 개정해 장관직을 겸직 금지 목록에 명시함으로써 소모적 논쟁을 종식시켜야 한다.

의원 '장관 겸직' 논란의 미필적 고의 [아침을 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