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성형 AI 무단 학습으로 창작자·실연자 권리 침해 심화
게시2026년 4월 7일 05:05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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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염혜란이 동의 없이 AI 영화에 '등장'하고, 웹툰 작가들의 작품이 무단 학습되는 등 생성형 인공지능의 창작물 무단 학습 갈등이 전 분야로 확산되고 있다. 성우들은 TTS 기술 발전으로 일자리 50% 가까이 사라졌으며, 디즈니플러스 등 해외 플랫폼은 계약서에 '신개발 이용권' 조항을 삽입해 추가 보상 없이 음성을 AI 학습에 활용하고 있다.
미국 법원은 AI 모델 학습을 '공정이용'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지만, 창작자들은 이를 '기술 발전을 위한 일방적 희생 강요'로 보고 있다. 국내에서도 지난해 지상파 방송 3사가 네이버를 상대로 뉴스 무단 학습 소송을 제기했으며, 일부 웹툰 작가는 AI를 창작 파트너로 활용하면서도 무단 학습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AI 고속도로' 구축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창작자와 AI 업계 간 '상생의 룰'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AI 기업들이 수익금의 일부를 창작 생태계에 환원하는 구조 도입을 제안하고 있다.

“내 목소리·얼굴, 동의한 적 없는데”…AI의 ‘무단 학습’, 빼앗긴 창작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