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강제동원 피해자 미쓰비시 청구권 인정
수정2026년 3월 26일 13:04
게시2026년 3월 26일 12:24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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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에 미지급 임금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을 확정했다. 1심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 청구권 행사가 제한된다며 소송을 각하했으나, 대법원은 2018년 전원합의체 판례를 재확인하며 원고 승소한 항소심을 유지했다.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일 청구권 협정이 양국 간 재정적·민사적 채권 관계 해결 합의일 뿐 피해자 개인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미쓰비시가 일본에서 채무 면책을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속지주의 원칙상 국내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사건은 서울중앙지법으로 환송돼 1심 재판이 새롭게 진행된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실질적 배상 실현 여부가 향후 쟁점으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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