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수치료 7월부터 관리급여 전환, 의료계 반발
게시2026년 5월 30일 07:24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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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가 7월부터 관리급여로 전환되며 1회당 4만원 또는 4만3000원으로 가격이 정해질 예정이다. 연간 진료 횟수는 15회(수술 환자 24회)로 제한되고 환자 자부담은 95%로 높아진다.
대한의사협회는 저수가 구조가 정상적인 진료를 위축시킬 것이라며 반발했다. 의협은 거론되는 수가가 실제 의료현장 관행수가에 미치지 못하며 95%의 기형적으로 높은 본인부담률이 환자와 의료기관 모두에게 고통을 전가한다고 주장했다.
보험업계는 적정 수가와 진료횟수 제한으로 실손보험의 조 단위 적자를 줄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는 각 세대에 맞는 보장을 계속 받을 수 있어 보험료 인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수치료 논란 끊이질 않네”…1회당 4만원대 가격에 의료계 ‘반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