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남부경찰청, 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 논란
게시2026년 10월 13일 15:30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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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의 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을 두고 의료계와 환자단체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경찰은 증거 위·변조 가능성과 자료 제출 지연 우려를 영장 신청 이유로 제시했다고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실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의료계는 전자의무기록에 수정 이력이 남는데도 진료 현장까지 수색할 필요가 있었는지 문제 삼았다.
수사는 2026년 7월 15일 이 병원에서 생후 4개월 영아가 숨진 사건에서 시작됐다. 유족은 2026년 8월 27일 고소했고, 경찰은 9월 17일 영장을 발부받아 9월 30일 집행했다. 대한소아응급의학회는 서버 로그로 사후 조작이 불가능하다며 현장 압수수색이 신설 수사팀의 실적을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찰은 오전 진료실 두 곳을 약 15분간, 오후 진료실을 약 2분간 확인했다고 밝혔지만 학회와 서울시의사회는 중증구역에서 진료가 이어지고 있었다며 반박했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응급실 수사 가이드라인을 신속히 마련하기로 했으나, 긴급 진료와 충돌할 때 집행 방식을 조정하는 절차 마련이 과제로 남았다.

“증거 위·변조 우려” 소아응급실 압수수색…의료계 “실적 위한 수사” 반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