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국서 마약 밀수입한 30대 남성 징역 6년 선고
게시2026년 6월 4일 22:15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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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에서 시가 3250만 원 상당의 마약을 구입해 국내에 밀수입한 A씨(30)가 광주지법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10월 사이 마약 500g을 소금 통에 담아 인천국제공항으로 3차례 밀수입했으며, 이를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흡입하고 서울 강남 등지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마약 밀수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했고 밀수된 마약의 절반 가량이 국내에 유통돼 마약류 범죄 확산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함께 기소된 B씨(37)는 징역 4년, 나머지 피고인 3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국제 마약 밀수 조직의 적발 사례로, 공항 검사 회피 수법의 적발이 마약류 범죄 단속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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