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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항소이유서 지연 각하 재판소원 2건 전원부 회부

수정2026년 5월 15일 17:18

게시2026년 5월 15일 16:30

AI가 4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헌재가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을 넘겼다는 이유로 각하된 재판 2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위험물품보관업체 A사와 B학교법인은 각하 결정 전 이미 항소이유서를 제출했음에도 법원이 항소를 각하했다.

쟁점은 2024년 신설된 민사소송법 제402조의2·제402조의3이다. 해당 조항은 항소 기록 접수 통지 후 40일 내 항소이유서 미제출 시 각하를 규정하며, 재판 지연 방지 취지로 지난해 3월 시행됐다.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전원재판부 회부 사건은 총 5건으로 늘었다. 청구인들은 단순 기한 도과로 재판청구권과 평등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홍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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