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 항소이유서 지연 각하 재판소원 2건 전원부 회부
수정2026년 5월 15일 17:18
게시2026년 5월 15일 16:30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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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을 넘겼다는 이유로 각하된 재판 2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위험물품보관업체 A사와 B학교법인은 각하 결정 전 이미 항소이유서를 제출했음에도 법원이 항소를 각하했다.
쟁점은 2024년 신설된 민사소송법 제402조의2·제402조의3이다. 해당 조항은 항소 기록 접수 통지 후 40일 내 항소이유서 미제출 시 각하를 규정하며, 재판 지연 방지 취지로 지난해 3월 시행됐다.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전원재판부 회부 사건은 총 5건으로 늘었다. 청구인들은 단순 기한 도과로 재판청구권과 평등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항소이유서 기한 넘겨 제출하면 각하… 재판소원 2건 본안 회부
항소이유서 제출 늦었다고 각하…재판소원 2건 추가 회부
헌재, '기간 넘긴 항소각하' 재판소원 2건 전원부 회부…총 5건 사전심사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