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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공무원, 신발장 폐기 지시로 집행유예 선고

게시2026년 10월 23일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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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장재용 판사는 2026년 10월 23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공무원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환경미화원 B씨 등 3명에게는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A씨는 2018년 9월 18일 수원시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환경미화원 C씨가 신발장에 부딪혀 다치자 자신의 책임을 피하려고 신발장 폐기를 지시했다. B씨 등은 같은 날 창고 앞에서 신발장을 해체했고 C씨는 사고 한 달여 만에 숨졌다.

재판부는 증거를 훼손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으며 A씨의 사죄 의사를 양형에 반영했다. 이번 판결은 공공기관 내 증거인멸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법원 이미지. 경향신문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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