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소송, 포용금융 정책의 위기
게시2026년 10월 1일 12:08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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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사회연대금융 중개기관 한국사회혁신금융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 소송이 포용금융 정책의 본래 취지와 충돌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기업 부실이 발생하자 서울시는 위험을 분담하지 않고 중개기관에 전액 책임을 묻고 있으며, 개인 연대보증까지 강요하는 상황이다.
포용금융에서 손실은 예정된 비용이며, 공공이 이를 함께 감당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더드다. 영국·미국·프랑스 등은 중개기관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공적 자금으로 초기 손실을 흡수하거나 다층적 위험 분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2018년 공공기관의 법인대표자 연대보증이 전면 폐지됐으나 서울시만 시대착오적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
서울시는 강제집행 중심의 소송을 거두고 대화와 조정에 나서야 하며, 향후 사회연대금융은 설계 단계부터 예상 손실 재원과 공공·민간의 명확한 위험 분담 기준을 갖춰야 한다. 민간에 위험을 떠넘기는 정책금융은 기만이며, 포용금융의 성패는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사회적 성과로 측정되어야 한다.

서울시의 포용금융, 손실 앞에서는 각자도생 [HERI 초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