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직 검사,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에 헌법소원 제기
수정2025년 12월 30일 12:08
게시2025년 12월 30일 12:07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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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청주지검 부장검사가 12월 29일 헌법재판소에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현직 검사가 검찰청 폐지에 직접 헌법소원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부장검사는 헌법이 검사에게 영장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입법을 통해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은 위헌이며 자신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법은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고 법관이 이 영장의 발부 여부를 결정해 수사하는 구조를 정하고 있는데,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은 이런 헌법 규정에 위배된다는 취지다.
지난 9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내년 10월부터 검찰의 수사 기능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하고, 검찰청은 기소·공소 유지만 담당하는 공소청으로 개편한다.

현직 검사 “검찰청 폐지는 위헌” 첫 헌법소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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