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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여군 대위 유산 사건, 상관 괴롭힘 의혹 조사

게시2026년 6월 15일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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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수도군단 소속 A 중령이 임신한 여군 B 대위에게 폭언과 괴롭힘을 일삼아 유산에 이르게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육군은 15일 A 중령을 대상으로 감찰 조사를 진행 중이며, B 대위는 모성보호시간 사용을 고압적으로 제지당하고 계단 오르내리기, 장구류 착용 강요 등을 겪었다고 밝혔다.

B 대위는 반복적인 하혈 증상 끝에 임신 10주 차에 유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은 A 중령을 분리 조치하고 B 대위에 대해 피해자 보호를 실시하고 있다.

육군은 조사 결과에 따라 법과 규정에 의거해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며, 인권 침해 행위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수도군단 합동 포탄사격훈련. 김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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